연구소 소개

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지원 기반 구축사업

연구소 규정

제정 2023. 8. 25. 규정 제2614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세포소기관과 연관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세포소기관연구소(영문: Organelle Institute, 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V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수행한다.

① 연구소 지정 및 수혜 과제 수행
② 세포소기관 생성, 생리활성, 선택적 분해(자가포식) 관련 연구
③ 세포소기관 이상과 연관된 질병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 및 연관 산업 지원
④ 세포소기관 연구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학술 및 기술교류
⑤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조직)

① 연구소에는 행정지원부, 연구지원부, 대외협력부를 둔다.
② 행정지원부는 연구소 재정과 운영에 관한 전반전인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.
③ 연구지원부는 참여 구성원들의 학술,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.
④ 대외협력부는 연구소의 대외협력, 공동연구, 협약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.
⑤ 소장은 필요할 경우 운영위의 동의를 거쳐 세부 과제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

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각 부에 부장 1인을 둔다.
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③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부의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.
④ 임원의 임기는 본교 교원의 보직 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.

제5조(연구원 등)

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연구초빙교수, 전임연구원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연구초빙교수, 전임연구원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·석·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 및 회의)

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 1.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V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
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③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④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장 재정

제8조(재정)

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보조금, 연구비,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
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
부칙(규정 제2614호, 2023. 8. 25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